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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

by 따박e 2025. 7. 4.

결혼은 축복이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주거비, 혼수비, 생활자금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결혼 직후가 가장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경기도는 2025년 ‘청년 결혼지원금’이라는 실질적 재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접수 일정, 준비서류, 선정 방식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령, 소득, 거주 기준 꼼꼼히 체크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접수 자체가 불가하므로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혼인신고일: 2025년 1월 1일부터 8월 29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주민등록상 주소: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연령 기준: 부부 각각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1.1 ~ 2006.12.31 출생자)
  • 소득 기준: 2024년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함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알아보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거주 요건’입니다. 단순히 한 명만 경기도 거주자일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 여부는 무관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건입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2025년 8월 한 달간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청년 결혼지원금 신청은 2025년 8월 1일(목)부터 8월 29일(금)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접수는 온라인 행정 포털인 ‘경기민원24’에서만 가능하며, 오프라인이나 우편 등은 받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요약

  1. 경기민원24에 접속 경기민원24
  2.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3. ‘청년 결혼지원금’ 검색 후 신청페이지 이동
  4. 신청서 입력 및 필수서류 업로드
  5. 제출 후 접수 완료 화면 및 확인번호 저장

 

제출서류 목록

  •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용)
  • 소득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건보료 납부확인서 등)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누락 또는 허위 제출 시 접수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선정 방식과 결과 발표, 지급일정은?

심사 기준은 ‘점수제’ 방식… 소득과 거주기간이 핵심

모든 신청자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접수가 끝나면 경기도는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 점수제’를 적용하여 2,650쌍을 선발합니다.

 

평가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 경기도 거주기간 (최대 50점): 최근 5년간 경기도에 오래 거주한 부부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
  • 연소득 수준 (최대 50점):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점수 배정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상위 점수부터 선정되며, 동점자의 경우 부부의 소득이 더 낮은 쪽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신청 접수 후 약 2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11월 중 선정 결과가 통보되며, 지원금은 일괄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타 목적으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 형태입니다.

 

청년 결혼지원금이란? 사업 개요부터 확인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는 100만 원 지원금 정책

‘청년 결혼지원금’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청년 부부가 결혼 초기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핵심 내용은 결혼한 청년 부부에게 1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총 2,650쌍에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고, 경기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 관점의 인구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은 현금 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처 제한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 오해 정리하기

청년 부부가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 Q&A

  • Q. 아직 결혼 예정 상태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신청 시점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부부가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경기도여야 합니다.
  • Q. 신청은 아내 명의로만 해도 되나요?
    A. 부부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되며, 부부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 Q. 현재 타 시도에 살지만 결혼 후 이사 예정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시점에 부부 모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므로, 혼인신고 및 주소 이전을 사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 Q. 외국 국적자도 포함되나요?
    A.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 거주 중이라면 외국 국적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2025년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처 제한 없이 직접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초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8월 신청 시작 전까지 다음 사항을 준비해두면 접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혼인신고 시점 맞추기 (2025.01.01~08.29 내 완료)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및 경기도 이전 완료
  • 소득증명서류 발급: 국세청 또는 국민건보공단
  • 공동인증서 준비: 경기민원24 접수용
  • 신청 일정 캘린더 등록 (2025.08.01~08.29)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민원포털 ‘경기민원24’ 또는 경기도 콜센터 ☎ 031-120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 후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