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고용장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본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유형Ⅰ(취업애로청년 채용기업 대상)과 유형Ⅱ(빈일자리 업종 중심의 기업 지원)의 차이점, 자격요건,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채용기업 대상
지원 개요
유형Ⅰ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기업이 일정 규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년 역시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업 요건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 일부 특수 업종(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등) 또는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임금체불 사업장, 중대재해 명단 공표 기업, 소비·향락업종 등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군복무 이행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 조정 가능 (최대 만 39세까지)
-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또는 고졸 예정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수료 후 첫 취업자
- 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수료 후 첫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중심 기업 지원
지원 개요
유형Ⅱ는 특정 산업군에서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기업 중심의 지원을 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근속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도 포함됩니다.
기업 요건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유형Ⅱ는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가 없음
빈일자리 업종의 정의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 C.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빈일자리 업종’으로 사전 인정한 업종 및 기업
근속 청년 인센티브 (장기근속형)
유형Ⅱ 지원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은 별도로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청년은 자동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절차에 따라 신청이 필요합니다.
유형Ⅰ과 유형Ⅱ의 핵심 비교
항목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
---|---|---|
기업 규모 | 5인 이상 (일부 특례 존재) | 5인 이상만 가능 |
청년 요건 | 취업애로청년 해당자 | 제한 없음 (연령 기준만) |
업종 요건 | 제한 없음 | 제조업 또는 지정 빈일자리 업종 |
장기근속 인센티브 | 미포함 | 포함 (18개월 이상 근속 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
1단계: 기업 참여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통해 기업 신청
- 기업 요건 검토 및 승인 후 사업 참여 확정
2단계: 청년 채용 및 채용 신고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필수
-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취득 신고 완료
3단계: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신청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경우, 장려금 지급 신청 가능
-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제출
4단계: 장려금 지급
- 유형Ⅰ: 기업당 연간 최대 900만 원 지원
- 유형Ⅱ: 기업 지원금 + 장기근속 청년 인센티브(청년 1인당 최대 600만 원)
우리 기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입니다. 다만, 유형Ⅰ은 청년 개인의 사정에 초점을 맞춘 반면, 유형Ⅱ는 산업 구조와 기업 요건에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참여하셔야 불이익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시기, 요건 충족일, 고용보험 신고 등의 세부 조건을 놓치지 말고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자사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고,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이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