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신고 지연이나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적용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는 신고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부동산거래관리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보증금만 있는 순수 전세, 월세, 반전세 모두 포함됩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라도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됩니다.
-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해당합니다.
-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변경 계약도 포함
-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한 경우, 또는 계약 내용(보증금, 임대인 변경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의무 발생
- 실제 계약서 작성일이 기준이며, 잔금일이나 입주일과는 무관합니다.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지만, 그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부터는 모든 대상 계약에 대해 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
- 비주거용 건물(예: 상가, 사무실)
-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임대차 계약
하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각 지자체 및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사전에 확인하거나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길입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 진행 방법
전월세 계약 신고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고와 온라인 신고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RTMS)을 활용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온라인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정부 공식 플랫폼인 RTMS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2. 전월세 신고 메뉴 선택
메인 페이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갱신계약 또는 변경 계약인 경우 해당 탭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대상 부동산 정보 입력
임대차 대상 주택의 주소, 면적, 용도, 건축물대장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자동 주소 검색 기능을 통해 주택 정보를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4. 계약 내용 입력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합니다.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임대차 기간
- 계약 체결일
- 계약 종류(신규/갱신/변경)
- 특약 사항(있는 경우)
5.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의 인적 사항을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6. 임대차 계약서 파일 첨부
PDF, JPG, PNG 등 형식의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촬영 후 업로드하거나 스캔 파일을 첨부해도 무방합니다.
서명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서명이 누락된 계약서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7. 신고 완료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모든 내용을 입력하고 신고를 완료하면, 접수 확인서와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차인은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신고 후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신고 내역 확인, 수정, 취소도 가능하며,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2025년 6월부터는 신고 지연 또는 누락 시 실질적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시행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보다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신고 지연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과태료 적용 기준 요약
항목 | 기존 기준 | 변경된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
---|---|---|
단순 지연 신고 | 최대 100만 원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동일하게 유지 |
정당한 사유 없는 미신고 | 10만 원~100만 원 | 유지 |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 지연 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이상, 2년 초과 등
- 계약 금액: 5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상 등
- 고의성 여부: 단순 실수인지, 허위 신고 또는 고의 누락인지에 따라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이 지나 신고할 경우 단순 지연으로 간주되어 10만 원~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자체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신고 불가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계약 당사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각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정부의 규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10~15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며,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정부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과도한 처벌보다는 현실적인 과태료 기준을 도입하였으므로, 지금부터라도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 이제는 선택이 아닌, 모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