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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과 조회 방법 총정리

by 따박e 2025. 7. 11.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일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7월 재산세의 납부 대상, 고지 시기, 납부기한, 조회 방법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립니다.

7월 재산세 납부 일정 및 고지 기준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그 중 7월은 가장 많은 납세자에게 고지되는 시기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과세가 집중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세금이 산정되어 고지됩니다.

 

 

7월분 재산세 납부 대상

- 주택: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7월에 고지

- 주택: 본세가 2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로 나눠 분할 고지

- 건축물: 전액 7월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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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재산세 납부 기한

- 고지서 발송 시기: 7월 초~중순

- 납부 기한: 2025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납부 지연 시: 3% 가산금 부과 + 미납 시 압류 등 불이익 가능

 

주의할 점은, 고지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납부 의무는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더라도 직접 조회 후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쉽게 확인

예전처럼 고지서를 통해서만 납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위택스, 정부24, 간편결제 앱 등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재산세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WeTax) 활용

- 홈페이지: www.wetax.go.kr

- ‘납부할 지방세 조회’ 메뉴에서 로그인 후 재산세 확인

- 납부 항목, 금액, 기한까지 한눈에 확인 가능

-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 지원

 

재산세 납부하러 가기

 

2. 정부24 포털 이용

- 주소: www.gov.kr

- ‘지방세 납부내역’ 또는 ‘납세증명서 발급’ 메뉴 활용

- 공동/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후, 고지 내역 조회 가능

 

 

3. 간편결제 앱 연동

- 카카오페이, 토스, NH스마트고지서 등에서 고지서 수신 가능

-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하면 고지서 자동 알림

- 클릭만으로 납부까지 가능

 

4. 은행·지자체 창구 이용

- 가까운 은행이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재산세 조회 가능

- 고지서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확인 가능

재산세 납부 방법 – 연체 없는 납부 전략

재산세 납부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①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 납부 가능한 지방세 항목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

- 카드결제 시 일부 포인트 사용 가능

- 즉시 납부 확인 가능

 

 

② 간편결제 앱 활용

- 앱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로 빠르게 납부

- 납세 이력 저장 및 알림 설정 가능

- 고지서 자동 수신 가능

 

③ CD/ATM 기기 이용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가능

- 무인기기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대부분 은행 지원

 

④ 자동이체 또는 정기 알림 설정

- 위택스, 지자체 앱에서 자동이체 등록 가능

- 정기 납부 시, 매년 실수 없이 납부 가능

- 납기일 1~2일 전 알림 수신도 가능

 

재산세의 정의와 과세 대상

재산세는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주택·건축물·토지 등 일정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산 보유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으로 활용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 해당 연도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 6월 1일 이후에 매도해도, 매수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매도자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과세 자산

-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 건축물(상가, 창고 등)

- 토지(대지, 임야 등)

- 선박, 항공기 등 등록 자산 일부

이러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7월 재산세, 기한 내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2025년 7월분 재산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납부 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아도 직접 조회해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할 고지되므로, 7월과 9월 각각 납부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의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늦을수록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고지 내용 확인 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와 간편 앱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며 재산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7월에는 재산세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납부 기한을 지켜 재정적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